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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제목개정 2013.1.9]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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