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