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