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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천과학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개(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5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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