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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9.17, 2015.1.6, 2017.9.4, 2025.12.30>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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