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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 ›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진흥법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20-3 (Safety and Hygiene Education)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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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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