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0, 2019.4.9>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