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