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