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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국제항

관세법 제134조(국제항 등에의 출입)

Customs Act, Article 134 (Entry into International Ports, etc.)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sv베슬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only온리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s.포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포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제무역선의 선장이나 국제무역기의 기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2)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captain캡튼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ing트r레이딩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hall섈 pay페이 a어 permission퍼미션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4)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governing거v버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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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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