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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Customs Act, Article 177-2 (Prohibition against Operators of Licensed Bonded Areas Lending Their Names)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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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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