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Customs Act, Article 214 (Declarants of Bonded Transportation)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화주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2. 관세사등

2.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etc.;엣세터r러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3.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onded반디드 carrier").캐r리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