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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Customs Act, Article 223-2 (Prohibition of Lending of Name by Bonded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s)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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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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