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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관세법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Customs Act, Article 242 (Declarants for Export, Import, Return Shipment, etc.)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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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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