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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3관 신고의 처리

관세법 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Customs Act, Article 251 (Loading of Goods for Which Export Declarations Have Been Accepted)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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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2) Forf포 goods구즈 not낫 loaded로우디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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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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