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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Customs Act, Article 87 (Change and Application of Tariff Classification for Specific Goods)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9.12.31>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given기v븐 in인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de메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3.12.31>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and앤드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goods구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o두 so,소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2015.12.15>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6 (3), (4), (6),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review,r레이-r리v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results,r리절츠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review,r레이-r리v뷰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4) Where웨어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nge체인지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1.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forf포 goods구즈 shipped쉽트 forf포 export엑스포트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pplies;어플라이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goods구즈 whose후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data데이타 during두r링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and앤드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thatð댓 reason;r리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b)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during두r링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ch서치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ut벗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filedf파일드 an앤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5) Where웨어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given기v븐 in인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remainr리메인 validv밸리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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