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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시행령 제146조(보정요구)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의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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