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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잔존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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