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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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