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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③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25.12.30>

④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목개정 2013.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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