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듣기 관세법인은 그 명칭 중에 관세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