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한국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 2025.12.23>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