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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3장 등록과 개업

관세사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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