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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협업검사센터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⑤ 통관정보과장은 제12조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수입통관1과장은 제12조제5항제4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9항제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3.31>

⑧ 수입통관2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⑨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⑩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7.1>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14항제1호ㆍ제3호

3. 삭제<2026.7.1>

⑪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ㆍ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⑫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19항ㆍ제21항 및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 여행자통관1과장 및 여행자통관2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여행자통관검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6>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특송우편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ㆍ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7. 장치기간이 경과된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8. 특급탁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세관별 수입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특송업체의 등록 및 법규수행능력 평가 등 관리

10. 특송업체 자체시설의 승인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특송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과태료 처분

<18> 특송통관1과장ㆍ특송통관2과장 및 특송통관3과장은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9> 우편통관과장 및 우편검사과장은 제17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및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21> 조사관은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2> 마약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3. 제12조제26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마약류의 밀수 단속 및 범칙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23> 마약조사2과장 및 마약조사3과장은 제22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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