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의2(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본조신설 2016.2.29][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의2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관세국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본조신설 2016.2.29][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