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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 제2장 광산안전

광산안전법 제16조(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1.6>

3.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3.3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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