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제22조의3(수수료)듣기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전문개정 2011.3.30][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