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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6절 안전관리직원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①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이하 "안전관리직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2. 안전감독자

3. 안전감독계원

4. 안전계원

가. 갱내안전계원

나. 갱외안전계원

다. 기계안전계원

라. 전기안전계원

마.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바. 광해안전계원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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