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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6절 안전관리직원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 채광방법의 개선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독계원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산 내를 돌아보고 광산의 시설, 광업의 실시방법 및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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