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3장 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