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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3장 광해방지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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