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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44조(회복등록의 기재)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새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새로운 번호를, 그 아래에는 종전 등록번호를, 표시란에는 회복의 원인을 적고 그 소멸 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탁 종류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된 채굴권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채굴권의 소멸등록사항을 말소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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