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6조(채권의 일부 양도 등)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이 된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이 된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