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2조(대위신청)듣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