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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74조(수탁자 변경)

①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9.21>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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