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5조(광업 기본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법 › 제7장 감독 및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합리적인 광산개발과 산업원료광물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27]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