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법 › 제9장 보칙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을 할 때 본인이 행할 절차와 그 밖의 행위를 대리시키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 단위로 광업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