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9조(청문)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1. 제34조에 따라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을 취소하려는 경우3. 제57조에 따라 조광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