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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2016.7.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 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인 경우 :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명의승계에 필요한 사망 확인

나. 승계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3.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 외국법인인 경우

가. 광업출원인명의의 승계 원인이 회사합병인 경우: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1. 개인인 경우

가. 성명 변경신고인 경우: 기본증명서

나. 주소 변경신고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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