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영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설(직무 범위가 지질 및 지반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광업자원을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전문개정 2016.7.7]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