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3조(대표자의 선정신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連署)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광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