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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광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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