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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4년 이상인 사람,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8년 이상인 사람

2.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 및 인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합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10.2>

④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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