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