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