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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62조(종교)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교 또는 그에 따른 활동이 법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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