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94조(훈련)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이하 이 절에서 "훈련생"이라 한다)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94조는 제88조로 이동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교도관직무규칙 ›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직업훈련교도관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 수형자(이하 이 절에서 "훈련생"이라 한다)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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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