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듣기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