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듣기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