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4.2.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